슈퍼매장내에 문구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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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매장내에 30% 정도 문구점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신청시 부적한 장소로 소매인이 불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매장내에 %의 비율이 될 경우 문구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타업종 같이 판매할 경우에 해당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정확한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소매인 불가일 경우 문구점 없이 신청할려고 합니다. 지정 이후 문구점 자리를 확보하면 취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청점포가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취지(청소년보호) 및 점포운영과 관련된 제반사정(취급품목, 점포위치 등)등을 감안. 동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다만,「무안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호 단서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이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점포가 동 단서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점포구조 및 제품구성비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