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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도로에서 점포간 거리측정 방법

  • 작 성 자 : 이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10.13
  • 첨부파일 :
질의) 횡단보도 2차선 도로 양쪽 건너편에 점포가 각각 위치하고 있고, 주도로와 부속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중앙선이 절단되어 정지선이 있는 경우 점포간 거리를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측정하는지? 도로를 횡단하여 측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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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곡성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곡성군 규칙’)」제4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거리측정 시 횡단보도 경유여부가 문제된 바,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등을 ‘감안’토록 규정한 곡성군 규칙에 의거, 횡단보도 경유여부는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그 경유여부를 판단,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