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외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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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에 보시면 1번의 점포외벽기준이면 담배권은 나올수 없습니다. 2번의 경우 임시칸막이로 벽을 새우고 담배권허가를 받은 점포외벽입니다... 현상태 새로운 점포에서는 그림과 같이 칸막이를 새워서 점포를 나누었으니 문제 될것이 없다고 합니다. 의정부쪽 KT&G 실측담당자분도 벽을 새워 막고 점포출입문을 나와서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가 사용하는 창고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점포라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디를 점포외벽이라고 봐야할지요? 벽을 새우고 연결된 통로가 아닌 돌아나와서 사용하는 곳이나 창고는 점포에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번의 경우가 맞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소매인취소를 시킬수 있는지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간을 일하는데 본사는 사무실 컴퓨터로는 접근도 할수없게 사이트를 막아놨습니다. 아무리 메이저 편의점이라고는 하지만 법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행태는 용납할수 없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다만,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분할에 따른 지정신청 시에는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반여부 및 점포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된 공간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지정여부를 판단·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