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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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를 여쭙니다. 상황: 기존 임차인이 소매인 지정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장소에 다는 업종으로 전세로 신규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1. 기존 임차인으로 부터 소매인지정을 양도 양수 받을 수 있는지요? 기존 임차인이 담배 소매인 지정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판매권을 양도해준다고 합니다. 2. 신규 임차가 약국이라 소매인 지정 제한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판매가 안되는 지요? 판매하려면 기존상가내에 별도의 공간을 두고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후 판매가 가능한지요? 고맙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기존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약국·병원·의원 등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