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지정기준(하나의점포해당여부) 문의 |
|
---|---|
|
|
|
|
담배소매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담배소매인 신규지정(구내소매인,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인 편의점)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기준으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점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에 해당할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않게 돼 있습니다. 기존 소매인과의 거리제한으로 인해 기존 동일건물내의 두개의 점포로 사용되던 공간을 하나의 업소(편의점)에서 모두 사용할 경우 위 규칙에 따른 하나의 점포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복층의 경우 외부가 아닌 내부의 연결계단등 통로를 이용하는 경우 하나의 점포로 볼 수 있다는 질의 응답내용은 찾아보았습니다. 복층이 아닌 동일층 상의 내부 복도의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 통로를 통해 외부인이 동일건물내 지하층과 2층 및 3층의 다른 영업시설 및 주거시설로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담배사업법을 제외한다면 통상적인 일반상식으로는 하나의 점포로 여겨지나, 담배사업법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또 다르게 판단될수 도 있을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귀 센터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내부도 및 관련 자치법규는 파일 첨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동해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동해시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 바목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점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해 점포를 위 규정에 따른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바, 2. 질의하신 점포를 하나의 소매점포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매장이 독립된 점포가 하나의 점포가 아닌 복도와 연결된 매장으로서 동 점포를 통합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동 매장은 구내소매인을 지정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결정은 지정권자인 담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및 동 해석의 취지를 감안, 규칙 제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