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범판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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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지정업소가 아닌 중국식품점에서 중국담배 국산담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 업소들은 단속을 하지않으시는지요. 형식적인 단속이아니라 집중단속을 원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제16조 제1항에 의거,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무지정 담배판매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