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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정 담배판매자 벌금관계

  • 작 성 자 : 최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4.07
  • 첨부파일 :
저는 부산 해운대구 우2동 동부올림픽상가에서 담배판매를 하는 소매인입니다.저희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슈퍼에서 수년간 무지정으로 담배를 불법 판매하고 있습니다.수차례 구청에 신고해서 벌금도 부가시키고 했지만 벌금에 비해 담배판매수입이 더 커서 아랑곳 않고 계속 팔고있습니다.담배는 좌동 신시가지에 있는 친한 슈퍼에서 가져오는걸로 압니다. 불법 담배판매시 벌금체계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계속해서 고발당하면 벌금이 가산되어 커지는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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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1호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때, 일정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위1의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로서 처벌되고, 사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무지정 판매행위가 이뤄진 경우 벌금부과가 가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판례 -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