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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될 경우 영업권 보상을 해주는지 여부

  • 작 성 자 : 김성*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9.2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제 친척분이 담배 소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곳이 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담배 소매인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희 친척분은 사실상 특별한 소득없이 담배만 팔아서 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 중이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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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사업’) 및 이로 인한 건물철거 등으로 인해 해당 점포에서의 사업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소매업 휴·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하여는 관할 지자체내 당해 사업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