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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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협소해서 자그마한 창고를 지을려고합니다. 시에고발이되고 불법건축물로 등재가되면 담대소매인지정이 취소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의견이 분분해서 급히문의올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해당 점포를 불법증개축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