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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중 일대가 재개발 되었을경우

  • 작 성 자 : 신공*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9.19
  • 첨부파일 :
수고하십니다. 현재 재개발확정지역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훗날 건물이 철거가 된다면 더이상 담배소매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 같은데 이럴경우 그냥 폐업이 되는건가여?? 아니면 재개발 단지내에 상가건물이 생길텐데.. 그곳에 담배소매인권을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라도 주어지는지여? 동일 재개발권내에.. 다른 소매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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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건물의 철거 등으로 인해 해당 점포에서의 사업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소매업 휴·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공고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신축상가가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에 대한 소매인지정공고에 참여하여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고를 통한 소매인지정시에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항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에 한해 우선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