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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관련...

  • 작 성 자 : 양윤*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9.16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담배소매인지정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일전에 정영숙씨 담배소매인지정과 관련해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민원인께(정영숙)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알림 문서를 (사)담배판매인회가 아닌 KT&G로 알려줘도 돼는지라는 질문에 담당자님께서 (사)담배판매인회는 담배를 공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KT&G로 알려주는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담당자님과 통화 후 KT&G제주본주 현대봉씨(010-5699-0409)와 통화를 해서 지금이라도 담배소매인 지정 문서를 보내드리겠으니 민원인께 담배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자께서 반드시 (사)담배판매인회에서 ""적합""하다는 문서가 와야 담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관례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KT&G 고충처리센터 담당자님과도 KT&G 실무자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씀이 맞는건가요? 정확한 기준이 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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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국내에서의 담배유통과 관련,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2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이를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등록된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로부터 담배를 매입·판매하여야 하며, 담배공급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거래 당사자인 소매인과 제조업자 등이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