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명의 변경 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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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경기도 오산역밑 컨벤션 웨딩홀 뒷편 코너에서 조그만하게 월드패밀리마트를 혼자서 7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50대 초반의 가장 육연택 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중견그룹의 간부사원으로 잘 나가던 셀러리맨 이었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그마져도 명퇴를 당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생소한 청과물 도매업무에 뛰어들어 고생도 많이 했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2003년 6월경 뜻하지 않은 사채보증사기에 말려들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으면서 전재산을 경매와 압류를 당하였고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과 시련속에서 지금까지 견디어 왔습니다. 대리운전은 물론 공사판 막노동까지 해 가면서 근근이 버티어도 보고 때로는 사채업자가 보낸 건달들의 성화에 시달리어 정말 인생포기까지 결심을 해 보았었지만 처 자식이 불쌍하여 주저 하기를 수십차례 반복하면서 반드시 재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숨어 살아오면서 오늘에서야 이 글을 드립니다. 2005년 7월 현재의 이가게를 돈이 없어 사채까지 끌여들여 준비하면서 매형 명의로 처음 계약을 하고 동년 8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슈퍼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8월 말일경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담배를 팔기 시작하였으며,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2006년 1월부터 어머님 명의로 슈퍼와 담배소매인까지 명의만 변경하여 지금까지 본인 혼자서 가게를 운영 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 저와 집사람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입장이였으며, 아이들은 학생신분 인지라 명의를 바꿀수가 없었으며, 부도이후 집사람은 계속 찾아오는 채권자들의 채무추심에 못견 디고 부평에 있는 처가집으로 올라갔으나 어떻게 알고 그곳까지 채권자들이 들이닥쳐서 더이상은 도망갈때가 없어 결국 경기도 외곽의 기도원으로 피신하여 생활하기 시작하였든게 8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떨어져서 남남같이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부도 이후 정리되지 않은 채무관계로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 왔으나 어떻하든 반드시 재기하여 자식들에게 까지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겠다는 일념으로 1년 365일을 단하루도 쉬지 않고 앞만보며 달려 온것 같습니다. 가게위치가 워낙 변두리 인지라 하루 20~30만원의 매상이지만 그동안 두아들도 어렵게 어렵게 대학 졸업을 하였으며 큰아들은 ROTC장교로 군복무 중이며 작은 아들은 병력특례 업체에 입사하여 군 복무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집사람은 2009년 12월 개인파산을 동시에 신청하여 집사람은 2010년 11월 면책판결을 받았으며 저는 이번 추석 몇일전인 9월 8일 메세지로 면책판결을 연락 받은뒤 엇그제 9월 14일 법원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기분은 좋지만 또 한가지 근심걱정이 앞길을 가로 막고 있어 이렇게 고충 처리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건강하실줄로만 알았던 시골의 어머님께서 2010년 2월 오른쪽 코안에 비강암이라는 암이 발병하여 지금까지 2차례 수술을 하고 오랬동안 방사능 치료를 받았으나 또 다시 재발하여 다가 오는 9월 20일 3차 수술계획을 잡아 놓고 있지만 폐에까지 전이가 되어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 온 가족이 근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면책판결이 나지 않아 얼마나 애를 태우고 기다려 왔는데 막상 어머님 병세가 점점 깊어지다 보니 어머님 돌아가시기전 담배 소매인 명의 변경이 시급한 상테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 이런 문제라면 제 명의로 간단하게 신청하여 바꾸면 되겠지만 저희 가게는 처음 오픈 당시부터 맞은편에 신흥슈퍼라는 가게가 기존에 담배 소매인 지정이 되어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를 가운데 두고 약10미터 거리에 두가게가 마주보고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당시에는 횡단보도가 없었던 관계로 제가 가게를 계약하면서 담배 소매인 지정에 문제가 없음을 판단하고 외국 식품 전문 취급점으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외국식품 유통기한이 대부분 3년이 지나고 보니 반품도 어렵거니와 마진이 한국식품보다 더 작은 관계로 결국 조금씩 한국식품으로 바꾸어 지금은 국제전화 카드만 취급하고 외국식품은 일절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게 오픈을 하고 약3년이 지난 어느날 맞은편 신흥슈퍼와 저희 가게정면으로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지금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두 가게에서 담배를 팔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제는 파산 면책을 받고 제 명의로도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할수있다하여 어머님 돌아 가시기전에 하루빨리 모든 것을 제 명의로 바꾸고 싶어 이리 저리 담배 소매인 관계를 알아보고 있으나 희망적인 말보다 절망적인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개인의 딲한 사정을 다 들어 주실수는 없겠지만 정말 저같은 경우에는 어쩔수 없는 처지이다보니 지금까지 어머님 명의만 빌려 제혼자서 너무도 힘들게 가게를 꾸려 왔습니다. 그나마 담배포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번돈은 없어도 아들 둘 공부시키고 유지라도 해 왔습니다. 이제 면책까지 받고 그동안 장남에 종손이면서 어머님 효도한번 해 보지 못하고 8년을 명절제사 조차 참석하지 못하고 고향친구들까지도 모두 져 버리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못한일들을 조금씩 해 가면서 정말 사람같이 살아 보고 싶습니다. 제발 제 명의로 담배 소매인을 지정 받을수 있도록 좀 도와 주세요. 정말 오래오래 이 가게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담배 소매인이 없으면 유지조차 하기 힘든 가게 입니다. 간절하게 당부 드립니다. 반드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 주실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조그만 지하 원룸을 얻어서 살림살이를 넣어두고 있지만 원룸에서 잠을 자는 일수는 1년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이며 모든 생활을 가게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번돈은 없어도 잘 자라준 아들 둘만 보아도 너무나 든든합니다. 다시한번 굿굿하게 일어설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기다 리겠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시기 감기 드시기 쉬우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기존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오산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오산시 규칙’)」제4조 제1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 시 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거리기준에 미달할 경우 ‘1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산시 규칙 제4조는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동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영업소간 별도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인근 소매점포(‘1항 소매인’)와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일 경우 ‘2항 소매인’으로의 지정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첨부해드린 오산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