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청매장형성을통한구내소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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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1층20여평규모의슈퍼를운영하고있는데,마침지하에20평이있는관계로1층과2층을연결하여복층매장형성을통한구내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해당구청담당자에게문의해보았으나그분의답변은분리된공간이동일한영업목적을위한직접판매장소인지사실확인과상관없이자기는무조건안해주겠다는어처구니없는답변을받은바,이무례한공무원의자신감의발현근거가무엇인지궁금하고복층매장의경우동일한영업목적직접판매장소운영된다고사실화인이되는경우구내소매인지정가능한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구내소매인은 거리제한에 따른 불편을 덜기 위한 제도로써 복층매장에서 구내소매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고,,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조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내소매인 지정 이후라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