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시 담배소매권은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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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담배소매권이 없어지는지요? 사업자 폐업신고가 완료된 경우 옆가게나 근처의다른 사람이 담배소매인을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소매인이 담배소매업을 폐업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매업 휴·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효력은 사업자등록말소시가 아닌 관할 지자체에 폐업신고서가 접수·처리된 경우 상실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는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공고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에 따른 소매인지정공고’에 참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