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위반건축물이 옆에있을시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

  • 작 성 자 : 천수*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9.0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지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1층에 자동차부품업을 하고있으며, 적합한 건축물옆 창고를 증축해(위반건축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점포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맞는지 확인부탁을 드리며, 혹여 담배소매인지정이 되었지만, 주변 불법건축물 민원이 제기되었을때, 소매인지정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문의하는 점포(서울전장)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해당건에 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증개축이 이루어진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우며, 당해 위법사유가 신청점포와 무관한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하신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당해 점포의 건축법 위반여부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소매인지정기준미달에도 불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 및 지정처분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