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장소 신규로 사업자등록시 담배권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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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핸드폰가게를 운영중인데요. 현재 담배권을 갖고있습니다.(소매업-통신기기판매) (사업자등록과, 담배권 모두 제 명의 입니다.) 그런데 지금 핸드폰가게 사업자 등록을 다른곳으로 주소 이전시키고.,. 지금 현재의 장소에 슈퍼를 차려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명의는 다 같습니다. 제 명의이고, 업종은 소매업 - 슈퍼로 할꺼구요. 현재의 장소에 사업자를 새로 내는것뿐인데..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겠죠..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없이 사업자만 다시 새로내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배권이 소멸되나요??담배권 폐업하고 새 사업자 등록증으로 담배권을 다시 따야 하나요? 아니면 시청가서 담배소매인을 새로운사업자등록증으로 정보변경 만하고 재교부만 받으면 되나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사안의 경우 업종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문제된 바, 소매인지정처분 당시의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서 재교부처리절차를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적·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세금체납으로 인한 사업자등록말소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서 재교부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