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을 받고자 하는 건물옆에 불법으로 된 창고가 있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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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장에서 장애자로 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서울전장의 왼쪽에 판낼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서월전장엣는 별도로 창고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전장의 뒷부분에서 무허가 판넬로 통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외관상 앞에서 보면 별도로 되어있고 무허가 판넬과 서울전장의 벽면은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부분적으로 그려서 보내드리니,참고하여 주십시오 이런경우 허가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증개축이 이루어진 점포의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해당 점포에 대한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 관할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