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소매인 지정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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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이 116m(35평)인경우 여기에서 화장실 창고등 면적이 빠지면 구내가 나올수 있는지요. 답변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포항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 바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 중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인 바, 질의하신 내용에 관하여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