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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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담배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다만, 담배권을 얻은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KTRA가 적혀있는 옆에 걸 수 있는 간판과 스티커를 얻어야 홍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KTNG 영업사원께서도 이것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충센터를 통해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락드립니다. 제가 사비를 들여 제작을 하려고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것은 법에 위촉되는 것 같아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제작하면 법에 위촉되는 것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고충처리센터는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소매인지정제도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담배간판 및 스티커(이하 ‘담배소매점 표시판’)의 제작·보급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담배소매점 표시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제작·보급하고 있는 (사)한국담배판매인회 02-365-17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담배사업법령은 담배소매점 표시판의 규격 및 디자인 등에 대한 별도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동 표시물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정한 옥외광고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표시판의 제작은 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사)한국담배판매인회가 제작·보급 중에 있는 담배소매점 표시판의 규격 및 디자인에 상표법에 따른 독점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상표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바, 당해 표시판의 규격 및 디자인에 대한 상표권의 존부 및 동일 표시판의 제작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한국담배판매인회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