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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서 담배간판을 판매하는지요

  • 작 성 자 : 신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8.22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전직 담배판매인회 조합상무로 재직하다 퇴사한 신애리입니다. 지금은 담배판매인으로서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케이티앤지 지점 합병으로 인해 판매인 조합또한 통합이 되어 지금은 세개의 조합이 하나로 통합 운영중인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판매인들의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은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중앙회에서 담배 스티커 및 철간판을 조합에 판매하고 있는가 입니다. 제가 근무시절 무상 제공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그 또한 변경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판매를 하고 계시다면 스티커는 얼마이며, 철간판은 얼마인지요 가계를 오래하다보면 스티커및 간판이 바래어 갈아줘야 함에도 누구를 위한 조합인지 어찌 스티커 한장 받기가 그리 어렵습니까 세개의 조합이 합병되어 상무 혼자서 조합비를 징수하기가 어려운줄은 아나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조합비 징수 또한 정당하게 받아가며 판매인들이 원하는 것들은 수렴해줘야 하는게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애착을 갖고 다녔던 판매인조합에 다른사람도 아닌 제가 쓴소리를 해야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꼭 알려 주십시요 스티커 값과 철간판 값을요 고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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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고충처리센터는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소매인지정제도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담배간판 및 스티커(이하 ‘담배표시판’)의 제작·보급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담배표시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담배판매인회중앙회 02-365-17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