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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인도까지의 거리측정 기준과 인도에서 횡단보도까지 거리측정

  • 작 성 자 : 박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4.03
  • 첨부파일 :
상가건물에서 인도까지의 사진입니다 아무쪼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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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의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일반소매인 거리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하여 공로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최단거리로 공로에 접근하는 ""측정 2안""의 방법으로 거리측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해당 점포는 현재 처마를 달아내고, 건축선 부분에 상품 진열장을 설치한 바 이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의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가 아닌 것이 되어 소매인 지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9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에 담배판매업(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식품위생과의 자문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