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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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서 소매인이 아닌자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 자녀(미성년자)가 담배를 판매(성인) 했을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미성년자(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담배소매인지정이 불가하며, 소매인이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소매인의 자녀가 별도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아닌 판매보조행위자로서의 지위에서 담배를 취급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상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