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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 관련...

  • 작 성 자 : 이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8.16
  • 첨부파일 :
구내소매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층에서 담배를 팔고자 합니다. 면적도 50평 이상이어서 구내소매인도 되고, 지하가 구내소매인이어서, 일반소매인도 됩니다. 이 경우에 1층에서 담배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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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처분은 담배사업법령 및 관할 지자체 규칙 등이 규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해당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