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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허가관련문의

  • 작 성 자 : 이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8.15
  • 첨부파일 :
상기 주소지에서 잡화점을 하며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려 합니다 (기존에 판매하고있음) 점포는 건물주로 부터 임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건물 등기부등본발급이 안되어서 ~ 확실하지는 않지만 미등기 건물인것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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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시에는 적법한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포의 권리관계 확인과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은 건물등기부등본을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물권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등기된 경우 확정된 권리를 인정하는 공시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매인지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민법 제187조는 민법 제186조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는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당해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거나, 이러한 원시취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