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영업소간 거리측정

  • 작 성 자 : 김철*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8.02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신청관련,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에 문의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담배신청 영업장소(슈퍼)는 홍천군 서면 모곡리 169-15 번지이며, 담당공무원 거리 측정 결과 인근 소매인영업소(모텔)와의 거리가 50M이하로 확인되어 영업소간 거리기준미달로 측정되었습니다. 소매인 신청 점포(슈퍼) 옆에 기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모텔)가 존재하고 있고, 기 소매지정점포(모텔)은 총4층건물로, 현재 담배자판기로 소매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구조상 1층은 모텔이 아닌 다른 점포(식당, 공인중개소)가 운영중입니다. 요약하자면 모텔건물 구조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3층 ㅣ 모 텔 객 실 ㅣ 2층 ㅣ 모 텔 객 실 ㅣ 1층 ㅣ 공인중개사무소 ㅣ 식 당 ㅣ 모텔출입구(카운터)ㅣ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며 2,3,4층은 모텔객실로 운영중이며, 담배자판기는 모텔카운터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경우, 점포간 거리측정시 신청점포(슈퍼)의 외벽과 기존소매인 건물의 외벽을 측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신청점포(슈퍼)의 외벽과 1층 타영업점포를 제외한, 모텔카운터(담배자판기 설치구역) 외벽을 영업소간 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조사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 사진 첨부)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홍천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홍천군 규칙’)」제5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설치허가(소매인지정처분)가 질의하신 모텔카운터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규 점포의 외벽과 모텔카운터 외벽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리측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