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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브렌드편의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동네도 작은데 편의점은 점점많아져서 편의점 을 포기하고 개인마트로 전환할려고하는데요. 본사 직원이 협박아닌협박을 하는거같아서요 ㅜㅜ 내용이 조금 길어요 문제는 담배허가권땜에 그러는데요 . 계약처음에 본사만믿고 현재 이편의점을 운영을시작하엿는데요 . 오픈하고 한달도 안돼서 담배취소가돼었습니다. 이유는 거리제한이 걸린다고 합니다 . 본사에서 잘알아서 해줬을거라생각햇엇는데.... 편의점은 담배가 없으면 매출이 안나옵니다. 다른물건 가격도 비싸고 매출에 지장이 엄청크거든요 . 이렇게해서 1년동안 담배없이 장사하다가 ㅜㅜ 1년내내 인건비도 안나오더군요 . 건물주와 상의해서 가게를 늘려 30평 구내매점을 따내기로했습니다.(보증금과월세를 올려줬고요 ㅜㅜ) 다행히 건물주가 건물옆땅을 사셔서 증축을할려고햇는데 . 현재편의점건물이 오래된건물이라서 처음 건물지을때 인도에 약간 침범을했다고 증축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넓히라고 해서 본사직원등 가능하다고해서 건물주는 옆에 건물을 하나짖고 저희가게랑 연결해서 총32평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신고해서 구내매점을 허가 받았습니다. 구내매점을허가받고 이제 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형평상 개인마트로 전환을할려고하니 본사직원이 담배에관해서 문제를 삼을수있다고 합니다 ,ㅜㅜ 본사와 재계약을 하게돼면 앞으로5년동안 돈도못벌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개인마트로해서 열심히 일해볼려고 하는거거든요 본론이 길었습니다. ------------------------------------------------------------------------------------------------------------------------------------- 제가 정말 궁금한것은요 . 지금 편의점 건물과 바로옆건물 과 벽을 허물어서 편의점을 늘렸습니다 . (건물주 사장님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내매점30평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4년동안 장사를해왔는데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서 취소 사유가 돼는지 궁금합니다. 취소사유가 맞는말이면 그렇다면 애초에 왜 허가를 내줬었는지도 궁금합니다. ------------------------------------------------------------------------------------------------------------------------------------- 위 이유로 본사직원이 협박아닌협박을 합니다 . 담배취소될수 있다고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아무 누구한테도 물어보지도못하고 물어봤다가 혹시나 취소돼면 어쩌나하고 걱정고민하다가 인테넷 검색중에 여기싸이트를 알게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ㅜㅜ 질문자 주소에 적확한 주소를 적지못한점 죄송합니다. 혹시나 취소가돼면 .저희 4가족 정말 어떻게 살아야돼는지 앞이 깜깜합니다. 정말로 먹고살기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체인점편의점 운영을 하면 발전성도없고 인건비도 안나오고 24시간일하고 ㅜㅜ 하루도 쉴날이 없습니다. 5년동안 다시 이렇게 일할려니 한숨만 나오네요 . 개인마트로 전환해서 정신적으로나마 편하게 열심히 일해보려고하는데. 주위에서 자꾸만 문제를 삼네요 ㅜㅜ, 도와주세요 . 개인마트로 전환했을때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의견이 너무 듣고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네요 . 그리고 오늘 어느분글을 읽었는데요 법 맨마지막줄에 이런말이 있다고 하네요 거리및 평수가 안나와도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의 재량으로 허가를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이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군수님 찾아뵙고 사정사정해볼려고합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서 감사합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위법사유가 있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우며, 이러한 지정요건미비에도 불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질의하신 점포에 대한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 및 지정처분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담배소매인지정허가는 담배사업법령 및 해당 지자체 규칙 등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바,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