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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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9월 30일 입점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이전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해당건물은 지상6층, 지하1층 건물이며, 등기부 상의 총연면적은 2,096.60제곱미터이며 현재 담배 소매인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현재 법인 사업자로 사무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류소매판매점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담배소매인 지정은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만일 안된다면 샵인샵의 형태로 제3의 개인사업자로 등록은 가능한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류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이하 ‘계약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그 계약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사안의 경우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동대문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법인사업자로 신청코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법인대표자에 대한 인적결격사유를 조회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당해 점포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