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거리측정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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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서 현재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자리를 업종변경하여 운영해보고자 하는데 이면도로 길건너에 있는 슈퍼마켓과의 거리측정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분명한 이면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있는경우에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에 관하여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안의 경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에 의해 보도로 측정하여야 하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에 의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차선이 없는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통상적인 보행자의 통행방법 또는 도로의 횡단시 안전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유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횡단보도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수직으로 횡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