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된 점포의 크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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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거리제한규정 50미터에 미달되어 불가통보를 받았으나, 점포 분할 후 거리제한 규정 50미터에는 충족되어 재신청한 경우입니다. 이때 벽으로 분할된 점포는 떡집 가맹점(사무실)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었으며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외부 간판도 분리되어 있음) 첫번째 궁금한 점은 이때 점포의 크기가 책상과 의자 하나씩 들어갈 정도의 2평 남짓한 작은 크기로 분할이 되어 사회통념상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할까요? 분할된 점포의 크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궁금한 점은 분할된 점포가 떡집 가맹점(사무실)으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사람이 계속 상주해서 있진 않으며 문 앞 현수막에 가게 이름과 연락처를 표시하여 연락은 가능한 경우.... 사람이 계속 상주해 있지 않은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할까요? 결론적으로 분할된 점포의 기능유지가 담배소매인 지정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다만,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분할에 따른 지정신청 시에는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여부 및 점포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된 공간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그 지정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타 점포의 매장면적 및 점포운영방식은 신청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