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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신청

  • 작 성 자 : 김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7.16
  • 첨부파일 :
저는 수년전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3-7.8번지 대아빌딩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음. 본 건물이 대형 빌딩이기에 담배는 구내소매인으로 하여 수년전부터 운영해 왔었며, 요번에 건강상 동생에게 양도하고 귀농하려고 하니, 구내매점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고함.(창원시의 조례-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로 제한함. 본 건물은 내부와 외부 양쪽으로 출입구가 있읍니다) 창원시 담배사업법 자치법규가 개정되어 1)2000평방미터 이상과 6층이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2)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만이 구내매점이 된다고 합니다. 본 편의점은 대로변에 있기에 내부로도 통하는 문이 있고 또한 외부로도 통하는 문이 있기에 향후 조례 개정전에는 구내매점은 불가하다고 함.. (면적과 층수는 가능하나, 출입구가 내부로도 있고. 외부로도 있어 구내매점 안된다.) 문제는 20미터 인근에 소재하는 수년전부터 존재하며 임시소매인같은 노상의 점포(가로*세로 1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샌드위치판넬로 된 가게에서 담배와 버스표를 팔고있음)가 폐업하기 전에는 일반소매인 자격으로 담배 판매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로 본인은 구내가 아니면 일반을 해야하는데 그로 인해 안된다고 하는데 어쩌지요?(노상의 담배소매인땜에) 그곳은 어떻게 해서 담배포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인도위에 있는 무허가건물 같은데...... 그곳은 낮에만 장사를 하고, 해지면 문을 닫습니다. 한번은 찾아가 구내매점에서 일반소매인 하고파 담배포를 팔라고도 사정해보니 싫다고 하고. 인도위의 노상에서 이미 허가난 담배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요? 창원시는 구내매점도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로 제한하니 참으로 난감합니다. 고견을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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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처분은 담배사업법령 및 관할 지자체 규칙 등이 규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바, 질의하신 점포가 이러한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의 부과는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 성립 시에 한해 가능한 바, 인근 점포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취소사유(소매인이 휴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점포의 폐점빈도 및 영업시간만을 고려한 지정취소처분의 부과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