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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인쇄,복사,식품,잡화점 소매인지정 가능한지?

  • 작 성 자 : 김석*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7.15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원미구 시민봉사과 민원행정팀 담배담당 직원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 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2호나항규정(게임장,문구점,만화방등 청소년이 주로이용하는 장소)에 의거 부적당한 장소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조사차 춘의동 상기장소에 출장한바, 테크노파크 안에서 입주한 공장을 상대로 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부 사무용품도 판매를 하나 입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것이지 청소년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실 학교가 주변에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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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청점포가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여부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공익상 허가제한취지(청소년보호) 및 점포운영과 관련된 제반사정(취급품목, 점포위치 등)등을 감안. 동 장소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후 그 지정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