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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권 거리제한에 관하여

  • 작 성 자 : 봉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7.1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주택 / 원룸촌 지역에 조그마한 슈퍼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가능 할 것으로 여기고 있던 담배판매권에 문제가 생겨서 입니다. 실측을 나오신분은 48M 이므로 판매가 불가 하다고 하셧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매인으로 지정되있는 곳이 식당업을 하고 있는 점포입니다. 영업시간이 짧아 주변분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요 또한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에 띄지 않아 많은 분들이 소매인으로 지정되있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점포는 원룸건물 1층에 위치하고있으며 30평이하 면적으로 인해 구내허가는 안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저희 점포에서 담배허가를 받아 팔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지..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가겐데 요즘 이 일로 많이 신경쓰시는 것 같아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도저히 제 선에서는 방도가 없더군요 혹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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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처분은 담배사업법령 및 관할 지자체 규칙 등이 규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한 바, 질의하신 점포가 이러한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의 부과는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 성립 시에 한해 가능한 바, 인근 점포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취소사유(소매인이 휴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점포의 폐점빈도 및 영업시간만을 고려한 지정취소처분의 부과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