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실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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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H라는 마트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50m 이내에 A라는 마트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H라는 마트는 평수가 30평이 넘어야 담배표가 나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H라는 마트는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건물을 불법 개조해 30평을 만들었고, 이를 측정한 담배조합 측에서는 설계도면도 보지 않고 실측만을 측정하여 담배표를 주었습니다. 담배표가 절대로 나올수 없는 곳에 담배를 준 담배조합은 업무상 직무유기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법에서 소매인 지정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법령으로 볼때 분명 H마트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지정을 받아 담배판매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담배판매 지정취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H마트가 불법으로지정을 받아서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담배 소매인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A라는 마트에서 이를 시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H라는 마트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부랴부랴 건물 용도변경 신청허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불법으로 담배를 허가받아 판매하였기 때문에 후에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담배지정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령에도 나와 있듯이 H마트의 담배 소매인 지정은 반드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담배조합과 시청의 잘못이었으니까요. 하루빨리 취소시켜주십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불법증개축 등이 이루어진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우며, 이러한 지정요건미비에도 불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취소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취소처분에 따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는 바, 질의하신 점포에 대한 직권취소여부는 이러한 취소제한의 법리 및 지정처분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취소가능여부를 판단·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