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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실측방법

  • 작 성 자 : 조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7.11
  • 첨부파일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청인이 아닌 옥천조합 직원입니다.. 소매인 여부란에 직원은 없어서 신청인으로 체크하고 시작합니다. 2011년 6월 25일 GS25시도립대정문점이 신규신청을 하였고, 우리조합에서는 예정지 조사를 하였지만 건물외벽과 외벽사이의 거리가 48.9M인 거리미달 장소로 통보를 하였습니다.(참고자료:사진도립대점1차..) 추후 78㎡인 매장을 1차 실측당시 부족했던 거리를 충족하기위해 출입문쪽으로 바닥면적을 2.25㎡를 분할하여 2011년7월11일 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현장사진(2011년7월7일) 처럼 분할공간을 적법한 점포로 인정을 할수있는것인지 문의드리오니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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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다만,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거리제한을 맞추기 위해 점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점포가 별도의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고 공유부분에 대한 훼손이 없는 등 관계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점포분할은 점포주의 임의사항이나, 점포분할이 별개의 독립된 외관과 시설을 갖춘 점포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거리제한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매인지정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분할에 따른 지정신청 시에는 당해 점포분할의 건축법상 위법여부 및 점포분할 시 설치된 벽의 이동가능성, 분할된 공간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지정여부를 판단·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