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인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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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올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하는데 그곳에서 매점을 위탁계약 받은 법인 사업체 입니다. 일반과세자 이고요 사업장 소재지가 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사기간인 2개월 동안만 담배를 매점에서 팔려고 담배소매인 신청을 경주시에 했는데 경주시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 소재지가 수원으로 되어있어서 경주로 사업장 지점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령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사업장소재지가 수원에 있는게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동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작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소재지의 불일치가 문제된 사안인 바, 지정요건검토를 위해서는 사업장소재지의 특정 및 당해 신청인이 운영코자 하는 업종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통한 사업자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소매인지정신청시에는 당해 사업장주소지가 명시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