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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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트를 운영중인 소매인 입니다. 저희동네에는 2개의 슈퍼가 있습니다. 담배표를 두집이 동시에 신청해서 뽑기를 통해 그 쪽 가게가 되어서 가게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뽑기 과정에서 첫번째 뽑기 하는사람이 당첨이 되버리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쪽 가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점은 구청에 항의 하여 구청직원들도 조차 인정하였고 답은 어쩔수 없는 뽑기 방식이였다 라는것이 였습니다. 저희는 담배없이 장사를 시작해서 쪽박을 차고차고차면서 4년이 지난 지금은 그쪽 가게보다 매출이 더 많다고 자신있게 말할정도로 장사가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에 와서 담배판매를 하고싶은 이유는 장사하는 동네가 정문 후문으로 나눠져있어서, 정문에는 마트 두개, 후문에는 마트 한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게 빼고 두집은 담배판매를 하였으나 후문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그 한가게가 독점 장사를 하고있습니다. 여기 단지만 1005세대, 옆단지에 슈퍼가 애매하게 붙어있어서 저희가게가 더 가까워 이용하는 고객님이 많으십니다. 옆단지는 762세대고, 저희가게 바로 옆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종점및 순환되는 곳이라 버스기사님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하루에 ""담배있어요?"" 소리를 지겹도록 듣고, 지겹도록 판매하는곳을 알려주고있습니다. 그러던중에 이 사이트를 알았고 소매지정기준 2항을 읽던중 저희 가게가 해당될것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소매인] 여기서 말하는 이용인원에 해당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떤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정하는 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담배표가 있는 집과는 40미터 거리입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성남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성남시 규칙’)」제3조 제1항은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 시 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거리기준에 미달할 경우 ‘1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성남시 규칙 제3조 제2항은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동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당해 점포가 ‘1항 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 ‘2항 소매인’으로의 지정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의하신 규정은 성남시 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소매인의 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동 규정은 ‘2항 소매인’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남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점포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항에 의한 연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