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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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담배소매인지정업소입니다. 점포가 좁아서 옆 점포를 확장해서 영업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없이 그냥 영업해도 되나요? 2. 담배사업법에 보니까, 위치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요. 50M안에서는 위치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ㄱ.본인이름으로 50m안에서 위치변경이 가능하나요? 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ㄷ. 폐업신고처럼 일주일간 지정신청을 받나요? ㄹ. 현장실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추신: 번호순대로 읽어보시고,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포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위치변경승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점포를 확장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그 승인여부 검토 시에는 확장된 점포의 지정요건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한편, 변경코자 하는 점포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대상지역(이하 ‘공고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추첨에 참여하여야 하나, 당해 점포가 이러한 공고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치변경승인신청 후 7일 이내(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에 그 승인여부가 결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