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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 지정 행정절차 하자

  • 작 성 자 : 조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3.27
  • 첨부파일 :
담배 소매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담배 소매인 신청 절차에 보면 먼저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게되면 시·군·구청장은 한국담배판매인지역 조합에 지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를 의뢰하여 시·군·구청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인에 한하여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하고, 소매인이 지정취소·폐업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지정 신청인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데, 행정기관에서 소매인 지정 공고 후 판매지역조합의 적합여부 조사없이 먼저 추첨(당첨자는 추 후 조합에서 적합여부 확인하였으나 부적합)하였을 경우 행정절차의 하자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의 적합여부 조사 후 재 추첨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 당첨자가 조합의 적합조건에 맞추면 소매인으로 지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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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의해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동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조사없이 이루어진 추첨은 정당한 효력을 가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