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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권 질문이요

  • 작 성 자 : 최동*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7.03
  • 첨부파일 :
50m거리기준 질문드려요. 저희 가게가 오피스텔 안에 있는데 그 오피스텔 벽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가게 벽면를 기준으로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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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서울시 강서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은 소매인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점포가 위치한 건물외벽’이 아닌 ‘점포외벽’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리측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