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매인은 지점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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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 입니다. 그런대 앞 집에 예전 쌀가게 에서 담배표를 가지고 있는대 그집은 거의 장사를 하지 않고 가끔 문을 닫고 하루 종일 문을 열지 않아 슈퍼를 하고 있는 우리 에게도 피해가 옴니다. 담배를 사서 다른 물건을 살 사람이 담배를 못사니까 다른 슈퍼로 이동을 하여 저희 에게도 피해가 오고 있는대 질문 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담배 소매인 지정은 영원히 유지를 할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취소 요건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의 부과는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 성립 시에 한해 가능한 바, 동 점포가 ‘휴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점포의 폐점빈도 및 영업시간만을 고려한 지정취소처분의 부과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