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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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가 주택에서 담배 소매업만을 할려고하는데요.. 주택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점포는 동네 도로변에 걸쳐 있고 지금까지 담배소매업을 하던중,, 사정이 생겨서 폐업하고 명의를 어머니(주택소유자)로 해서 사업자등록 새로하고 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시 하려는데,, 주택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되나요? 담배 소매업만 할경우에요..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2.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사안의 경우 소관부서로의 자문을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용도변경필요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