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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승계

  • 작 성 자 : 이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6.29
  • 첨부파일 :
청소년 담배판매로 인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전에 담배소매인 폐업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폐업 후 같은장소에서 담배를 하고자 하는 분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승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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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소매인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소매인의 폐업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 제17조 제2항 제6호를 위반.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행위로 적발된 자가 담배사업법령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전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담배소매업허가는 신규 신청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는 바, 기존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점포인수자 등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