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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작 성 자 : 김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6.28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1층 상가에 편의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집에 있던 편의점이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편의점하던 상가에는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입점함) 바로 옆집 다가구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에 소위 말하는 담배포 알박기를 해 놓아버린 겁니다. 이 가게는 '수다하우스'라는 이름을 걸고 여자들이 모여서 뜨게질 등 수공예품을 만드는 곳인데 길거리에서는 눈에 띄지도 않고, 가게에 들어가려면 다가구주택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첨부 파일의 개점시간 안내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중에 이틀 정도, 휴일, 야간 등에는 주로 폐점하여, 담배를 사러가면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며 문이 열려 있다하더라도 찾는 담배가 없다면서 근처 로 이사간 본래 편의점으로 안내를 해 줍니다. 영업시간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는 담배판매업에 부적당하다는 기획재정부 종합 민원실의 답변자료를 보았습니다. 진해 구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고의적으로 근방의 편의점을 개업을 막기 위해 이렇게 담배판매점을 차려도 된는 건지,, 바깥으로는 보행자 통로조차 없는 곳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에서 더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상가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기위해 담배 소매인 지정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저에게 점포 이전을 하면서 담배포를 열어놓고 가는 이런 상행위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않아 긴 글 올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영업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고충을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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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창원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은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포의 폐점빈도 및 영업시간 등은 소매인지정처분과 무관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거,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관할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