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판매 거리재한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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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판매 거리재한이 현 50m 규정에서 올해에 규정이 변경된다는 소리를 전에 민원을 넣었을때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규정이 변경되는지 궁금 하여서 민원을 넣습니다. 올해에 되는건지 내년에나 되는건지 추진중이긴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에 의거,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기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검토기간을 거쳐 폐지, 완화 또는 유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