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계산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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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점포의 실면적(바닥의 면적) -유리문이 있고 문안쪽으로 있는 계단의 면적을 빼고 수평상태의 바닥면적이 정확히 101.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럴경우 허가가 가능한지요 관악은 소매인간에 구내-일반의 30m 거리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 거리는 됩니다. 내부면적이 101.5제곱미터일때 추가로 냉장고나 계산대등의 면적을 뺀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면적에서 빼는 것이 어떤것인지 알수 있는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영등포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영등포구 규칙’)」제9조 제4호는 동 규칙 제5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소매인지정과 관련, “매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 면적이 아닌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내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면적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영등포구 규칙 제5조 제2항은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라 하더라도 해당 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인근 소매인과 50미터 이상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