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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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시 장애인간 추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부산 수영구청 관할) 담배사업법상 폐업공고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자들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우선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당연히 우선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첨을 하게된 사연입니다. 해당구청의 담당자는 관련법규로 담배사업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들고 얘기하는데요,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담배사업법 7조(소매인의지정절차등) 1항에 의거한 자격요건입니다. 담배폐업공고 마지막날인 6월7일 18시까지 저는 장애인으로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으로 신청하였다가 마감시한인 18시에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신청한 상황입니다. 물론 신청당일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은 일반인이었구요, 다음날 사업자정정신고를 한 후 해당구청에 서류를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질문사항> 1.이건과 같이 담배사업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이 충동할 경우 어느법이 우선인지? - ""담배사업법 7조 1항은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 하는자는 점포의사용에관한증명서류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있는데, 소매인신청 당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가 소매인을 신청하게 되면 기준미달이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구청 담당자는 담배사업법 보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고 그로 인해 미비서류는 처리기간내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입니다.(대화내용 녹음)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을 무시해도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이렇게 되면 담배소매인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처리기간인 7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구청담당자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2.공문서의 위조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저와 경합이 되는 상대방은 해당구청에 일반인으로 1차 접수한 후 제가 장애인임을 알고 이후에 사업자정정신고도 하지 않은채 공동사업자로 소매인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매인신청당시는 A인 사람이 A+B인 것으로 신청한 후 그 다음날 사업자를 A+B로 정정한 상황) 제가 알기로 공문서 신청시 착오에 의한 오기가 아닌, 고의적으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해당 행정처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경우 공문서 위조로 봐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실제 A인 사람이 A+B로 신청함으로써 장애인 우선권을 보장받아 저와 추첨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부산과 울산 양산 등 여러 해당구청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 담배사업법상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제출 서류를 미필한 자는 기준에 미달하여 신청은 받지만 접수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부부분이었구요, 내일 오전에 추첨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너무나도 억울하여 질의 드립니다. 아직도 해당구청의 담당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사후에 제출한 서류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공고를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공고 후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서는 접수기간경과 후의 서류보완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해당 점포에 대한 공고참여가능여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의 정도 및 그 내용과 관련, 유사사례인「대판 2004.10.15, 2003두6573」에서는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