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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거리 측정방법

  • 작 성 자 : 김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3.26
  • 첨부파일 :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점포가 마주보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70미터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점포에서 일반소매인을 가지고있고, 신규로 일반소매인 취득시 거리측정할때, 횡단보도로 돌아서 거리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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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표2]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에 관하여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보행자의 통행방법 또는 도로의 횡단시 안전성 여부 등에 관하여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동규칙 제7조제4항에 의한 사실조사를 통해 횡단시설의 경유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