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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판매

  • 작 성 자 : 김주*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6.14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해외에만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이럴경우 사업자 취득은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혹시 불법은 아닌지? 불법이 아니라면 면세담배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자격을 취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하고요! 수고하세요. 김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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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담배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담배사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특수용 담배(면세담배)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동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용담배의 용도외 판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