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 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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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담배 소매인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첨부화일에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사항이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광진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광진구 규칙’)」제5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과 관련, “영업소간 거리는 서로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안에서의 구체적 거리측정방법은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