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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담배판매하던곳인데요

  • 작 성 자 : 전정*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1.06.12
  • 첨부파일 :
전엔 비디오가게 하면서 담배 판매를 오랜동안 해오다.그만두는바람에 폐업했습니다 재허가를 내어 24시 마트를 하려합니다 답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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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해당 점포에 대한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지정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첨부해드린「서산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등이 정한 소매인지정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점포 간 거리측정방법 등 소매인지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공고 후 소매인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